수협 "노량진 구시장 일부 상인 신시장 이전 합의"(종합)

입력 2019-06-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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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량진 구시장 일부 상인 신시장 이전 합의"(종합)
희망 상인 이달 말 이주…수협 "50명 이상 될 것"
구시장 상인들 "30명도 안 돼…실제 영업 안하는 이가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김철선 기자 = 현대화 사업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잔존 상인 가운데 일부가 신시장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수협중앙회·구시장상인단체와 함께 3자 간 입주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시장 정상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신시장 합류를 요청한 상인을 대상으로 입주 협상을 진행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수협 측은 4월부터 구시장 측과 서울시의 중재로 8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 결과 ▲ 신시장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구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 이전 ▲ 판매 자리를 1.5평에서 2평까지 확장 ▲ 신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 신시장 입주 상인만 법적 소송 취하 ▲ 전체 입주상인 협의를 통한 판매 자리 재배치 등에 합의했다.

수협은 또 시장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을 위해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협은 "신시장 입주를 결정한 구시장 상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신시장 입주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이주 상인 규모는 5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후에도 구시장에 잔류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과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자 하루 속히 (구시장) 폐쇄 절차를 강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를 거부한 잔류상인에 대해서는 법원 명도강제집행, 공실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무허가 시장 폐쇄·철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수협은 앞서 지난해 11월 구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하고, 신시장 입주 문호를 열어 140여곳이 옮긴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대법원 명도소송 확정판결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벌인 바 있다.
수협은 "구시장 일부 상인으로부터 입주와 관련된 지속적인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러한 형태의 불법적 영업 행위가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더는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구시장 잔류상인과 시민단체는 이날 수협의 발표에 반발했다.
구시장 잔류상인 등 100여명은 같은 날 구 노량진수산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 시장 잔류상인 50여명이 신시장으로 입주한다'는 수협 발표는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시장으로 입주하는 상인은 30여명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 구 시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점포만 둔 상인들"이라며 "수협 측의 폭력과 협박에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 있는 구시장 상인들은 끝까지 시장을 지킬 것"이라며 "수협은 상인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싼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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