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보고 감점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2018년도(2018년 3월~2019년 2월) 교사 성과평가를 하면서 '담당업무' 항목(100점 만점 중 30점)에서 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8점을 감점할 수 있게 배점했다.
A고교 지리교사인 진정인은 2018년 9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A고교는 진정인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반영해 감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육아휴직자는 개인 성과급을 받을 때 이미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에 포함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A고교 교장에게 "향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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