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사 매입 대가로 2억원 챙긴 공기업 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9-06-20 16:29  

직원 관사 매입 대가로 2억원 챙긴 공기업 지사장 구속기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직원들의 관사 매입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공기업 전 고위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가스기술공사 전 제주LNG 지사장인 A씨(58)를 구속기소 하고, 돈을 건넨 건설업자 B(5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제주시 연동에 건설 중인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 애월항에 LNG(액화천연가스) 기지가 들어서면서 동시에 한국가스기술공사 LNG지사가 신설되면 본사 직원들이 생활할 숙소가 필요하다며 관사 매입 의사를 밝혔고 B씨는 이에 대한 사례로 뇌물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월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혐의가 드러나면서 A씨를 즉각 보직 해임했다.
또 해당 건물을 직원 숙소로 선정하지도 않았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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