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잠적한 30대가 결혼 사기로 덜미를 잡혀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A(32)씨는 올해 3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타인에게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운반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지만 A씨의 형은 집행되지 못했다. A씨가 이미 작년 2월 잠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됐다. 잠적한 지 1년이 넘어 추적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검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결혼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소인 B(31)씨는 A씨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으나 결혼하지 않았고 사업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2억2천190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잠적한 시기는 바로 B씨가 출산한 때였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역시 기소중지 상태였다.
검찰은 B씨에게 연락해 그를 위로하는 한편 A씨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던 B씨는 수사에 진전이 없자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B씨는 검찰의 끈질긴 설득에 A씨의 지인에 관한 정보를 넘겼고 검찰은 이 지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후 수감됐으며 B씨에 대한 결혼 빙자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검거와 관련해 검찰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B씨는 편지에서 "처음에 수사관님께 연락이 왔을 때는 기대도 안 했는데 수사관님께서 밤을 새워서라도 꼭 잡겠다고 하셔서 믿음이 갔다"며 "아직 제 사건은 진행되고 있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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