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누나살해 조현병환자, 심신미약 인정불구 징역20년 중형

입력 2019-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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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누나살해 조현병환자, 심신미약 인정불구 징역20년 중형
법원 "심신미약 인정하나 가족생명 침해엔 엄중한 처벌 필요"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족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7시간여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검거된 이 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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