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등 기소

입력 2019-06-20 18:27  

검찰, '채용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등 기소
람사르환경재단·경남무역 채용비리는 무혐의 처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형사3부는 창원시 산하기관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재단 신용수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전 대표이사는 2015년 9월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래 채용조건에 없는 채용자격을 임의로 만들어 넣어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창원문화재단이 이모 전 창원시의원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채용하려고 원래 자격조건에 없던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있는 자'를 새로 만들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영지원장 공모에는 이 전 시의원을 포함해 2명이 응모했다.
검찰은 그러나 다른 1명은 이 전 시의원 혼자 응모 때 재공모를 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으려고 들러리로 응모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다른 응모자 1명은 경영지원본부장 면접에 불참해 자동탈락했고 유일한 응모자였던 이 전 시의원이 경영본부장에 뽑혔다.
검찰은 당시 부정채용에 관여한 창원문화재단 직원 2명과 경영지원본부장에 뽑힌 전 시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창원문화재단이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안상수 전 창원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부당채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검은 경남도가 2018년 초 수사 의뢰한 람사르환경재단, 경남무역 등 경남도 산하기관 부정채용 건은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남도는 람사르환경재단 전 대표는 2013년 채용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지인을 채용시킨 의혹이, 경남무역 팀장은 2015년 채용조건에 맞지 않는 조카를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며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3년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남도가 2018년 초 수사 의뢰했던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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