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보고받고 해경서 보도자료 내도록 조치…매뉴얼 따른것"
"국방부 '삼척항 인근' 표현, 말바꾸기 아냐…내용 축소하려던 것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사안과 관련한 자체 회의를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청와대와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6월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보고를 받았다"며 "그리고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는 매뉴얼에 의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언론 노출 등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는 그 이후인 17일 '경계' 차원에 대한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여기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을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도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 및 반부패협의회 참석 장관들에게 사과발언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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