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브리핑…"15일 해경서 최초 보고받고 오후 보도자료 내도록 조치"
해경 보도자료에 '北 어선, 자체수리해 삼척항 왔다' 내용포함…靑 "숨긴것 아냐"
군 당국, 17일 '삼척항 인근' 표현…靑 "국방부, 해경 발표 몰랐던 것"
軍 '경계태세' 설명 번복 등 의문 여전…일각 "靑, 왜 바로잡지 않았나"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20일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상황 보고 및 언론 공개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이 15일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는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내용과 고장 난 기관을 선원들이 자체 수리했다는 점 등이 포함됐지만, 군 당국의 17일 보고에는 이런 자세한 상황은 빠진 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담겨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나 군 당국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청와대·합참 등은 15일 오전 6시 50분께 해경의 상황 인지 직후 이를 바로 보고 받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보고를 토대로 해경에 이날 오후 2시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오전 6시 50분경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목선이 자체 수리를 했다는 점, 삼척항으로 들어왔다는 점 등을 이미 언론에 알렸으며, 정부가 이를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셈이다.
오후 2시가 돼서야 보도자료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 고 대변인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그 사이 일부 언론에 북한 어선 발견 사실이 보도됐고,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15일 오후 1시께 일부 언론에는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틀 후인 17일 군 당국이 해당 사실을 브리핑할 때에는 해경이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군 당국은 '삼척항에 왔다', '자체 수리' 등이 이미 해경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모른 채 '삼척항 인근에서 발표됐다'고만 브리핑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삼척항 정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밝힌 것을 둘러싼 논란에 고 대변인은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도 군 당국이 17일 브리핑에서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19일 "과오나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점 등은 여전히 군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
고 대변인은 "말이 번복된 것은 안이한 대응이었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당국의 17일 발표가 마치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발견한 것'으로 오인된 채로 보도가 이뤄졌는데도 군 당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역시 처음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정보가 왜곡돼 번져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고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도 일부 취재진은 청와대를 향해 "해경의 15일 보고와 국방부의 17일 브리핑 내용이 다르다. 청와대가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보가 와전되는 것을 왜 즉각 바로잡지 않았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