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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21일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군산에서 자동차나 조선산업 제조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85%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침체에 빠진 군산은 2018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와 조선 업종의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기업투자와 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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