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60대 여성들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57분께 광주 북구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60대 여성인 업주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퇴폐 영업을 하는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했다.
서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여종업원을 끌고 나와 협박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업소가 있는 건물 입구의 폐쇄회로(CC)TV도 회수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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