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그룹 자본평가에 집중위험 반영해야"

입력 2019-06-21 11:52  

경제개혁연대 "금융그룹 자본평가에 집중위험 반영해야"
"집중위험 제외는 삼성그룹만을 위한 특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1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적용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본 적정성 평가에 집중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금융위는 최근 계열사 간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전이위험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그러나 자본비율 산정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인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와 연계해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비율은 '적격자본(자본합계 - 중복자본)/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 + 집중위험 + 전이위험)'으로 계산되고 여기서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은 분모 항목에 가산해주는 것으로 위험 금액이 커질수록 자본비율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7개의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중 계열사 출자로 인한 집중위험이 높은 곳은 삼성 하나뿐으로, 집중위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삼성생명[032830]이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사실상 삼성그룹만을 위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집중위험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책임을 맡은 금융위마저도 집중위험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당국은 2005년 금산법 제24조 개정 당시 삼성의 위반행위를 그대로 합법화시켜주는 부칙 조항 추가로 '삼성 공화국' 논란을 자초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금융당국이 삼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지금이라도 집중위험을 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평가모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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