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는 "아내가 살인유도", 친모는 "남편 살인 막지 못했다" 서로 떠넘기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재혼한 남편을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40)씨의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유씨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진행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내가 살인을 유도했다. 갓난아이를 위해 범행하지 말자고 아내를 계속 설득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유씨는 "남편이 딸을 살해할 줄 몰랐다.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면제에 대해서도 범행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친부 집에 거주하던 딸을 직접 불러내고 범행 현장에서 딸이 흘린 피를 닦으라고 김씨에게 물티슈를 건넨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살인의 공동정범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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