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회사 경영상 어려움 초래" 이유로 직원들 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강모씨 등 1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강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만도 측이 이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강씨 등은 2013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지만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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