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협박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입력 2019-06-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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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인 협박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학교에 뿌리겠다"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 전송받아 범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매개로 협박, 성추행을 한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회사원)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4·지적장애 3급) 양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 전송받았다.
닷새 뒤 이 씨는 A 양을 직접 만났으나, 함께 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네 사진을 (네가 다니는)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A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를 했으며 만난 후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해 내려진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들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다.
옛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성범죄로 형을 확정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공통적으로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A 씨가 낸 위헌 심판이 받아들여 지면서 해당 법률 조항의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에서 '일정 기간'으로 완화됐다.
당시 A 씨는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만을 내세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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