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독의 권한 남용…병역의무 이행 공평성 훼손"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선수선발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국군체육부대(상무) 사이클부 감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8천9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999년부터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선발 및 향후 군 복무기간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받은 돈 중 일부는 훈련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그 명목대로 선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1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사이클 구매대금, 훈련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총 62차례에 걸쳐 8천9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받은 돈 중 4천950만원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7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수한 것으로, 이후 실제로 6명이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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