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덜어준다"…24일 개정 조례안 통과할 듯
(안동=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학자금을 빌린 경북 도내 대학생들이 휴학 또는 졸업 2년 이내에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미취업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대구·경북 대학 졸업생 중 38.6%인 1만4천241명이 취업하지 못한 통계를 바탕으로 미취업 졸업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조례를 개정하면 학자금을 빌린 졸업생 427명에게 연간 18만1천원씩 모두 7천7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휴학생은 대학별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인원 예측이 어렵다고 도의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원 우선순위에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점을 포함했다.
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4일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될 예정인데, 도의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없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상조 도의원은 "휴학생과 미취업자는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이런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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