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교조 "교육청, '일방적 방식' 단협 이행점검 중단하라"

입력 2019-06-21 16:07  

경남전교조 "교육청, '일방적 방식' 단협 이행점검 중단하라"
도교육청 "이견 조율됐다고 보고 점검 나선 것…소통해 문제 해결하겠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 중인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지난 20일 도내 일선 학교에 발송한 '단체협약 이행점검계획' 공문에서 불거졌다.
단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 방식이 노조 측 입장과는 다르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인사·승진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와 'CCTV 설치·유지·보수, 시설·장비 관련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는다'는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지부는 이 내용대로라면 단협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지부는 당초 승진 관련 업무 중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승진 가산점 업무'를 교사들이 맡은 적이 있는지 등 특정 사례를 들어 단협 이행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됐다며 반발했다.
또 CCTV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난 2월 실제 일선 학교에 발송된 'CCTV 화질 개선을 위한 공문'을 누가 처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점검 방식을 정해 공문을 보냈다"며 "이런 내용으로라면 이행점검의 실질적 효과가 전혀 없을뿐더러 단협 체결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협 이행점검 방식과 관련해 노조와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이 이뤄졌다고 생각해 관련 공문을 발송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문은 발송된 만큼 점검은 계속하되 향후 경남지부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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