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며 앞차 운전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분노조절 등에 관한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 B(21)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자신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 씨의 차량을 앞질러 가 강제로 세우게 한 뒤, 차에서 내린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과거 결혼 전력을 숨긴 채 결혼을 하려다 발각돼 파혼당하자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C(62) 씨를 상대로 해를 가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전력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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