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분류, 연구 부족한데 규제만 낳을 수도"

입력 2019-06-21 16:41  

"게임중독 질병분류, 연구 부족한데 규제만 낳을 수도"
오픈넷 주최 토론회…"게임 중독, 공부·독서 중독 등과 근본적으로 달라"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게임사용 장애'(게임 중독)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한 것과 관련, 아직 구체적 연구가 부족한 데도 이를 계기로 지나친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IT(정보기술) 시민단체 오픈넷이 21일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개최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 김호경 서원대 문화기술산업학과 교수는 "게임의 해악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과학적·객관적 연구결과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에도 너무나 일반적인 개념에서 게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연 어떤 게임이 문제인지, 특정 게임의 독특한 플롯이나 시나리오가 문제인지 게임의 장르·특징별로 구분해 분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간과되고 있다"며 "몰입적 행위를 보이는 수많은 문제 행동 중 '게임과몰입'만 질병코드로 지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돼 그 상호성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하는 게임을 물리적 기반, 즉 불변하는 본질을 가진 마약·도박·알코올과 같이 의학적으로 동일하게 다룰 경우 표현의 자유에서 위헌적인 규제들을 양산하거나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게임 중독이 과연 다른 과몰입행위와 비교해 양적·질적으로 더 강한 생활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지 근거가 필요하다"며 "게임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태원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게임이용 장애는 질병이다'라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면 게임 이용을 금지하거나 이용시간·방법을 규제하고, 세금 징수 등으로 게임 이용 비용을 증가시키며 특정한 코드를 금지하는 등 규제 규범이 중심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명제에서 과감히 탈피해 조화로운 게임이용 규범 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논의와 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WHO가 내린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지정을 게임업계는 예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 장애를 어떤 방식으로 질병코드에 담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코드 지정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공부·독서·만화중독 등을 중독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을 비웃는다"면서 "위의 것들은 '누구의 탓'이라고 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게임이용 중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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