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활화산'…입주민-건설사 갈등고조

입력 2019-06-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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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활화산'…입주민-건설사 갈등고조
2009년 3억8천만원 32평형, 올해 감정평가 8억원대로 수직상승
건설사 "법령대로 진행할뿐"…입주민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것"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이 임박하면서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이 폭발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성남시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등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2기 신도시로 오는 2023년 분양 전환되는 수원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등도 사정이 비슷한 탓에 판교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논란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31일 부영아파트를 시작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건설사들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부영을 포함해 대방·모아·진원 등 4개 민간 임대아파트 1천692가구가 2009년 6월 30일까지 차례로 들어왔다.
모두 올해 분양전환 대상인데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천59가구가 대상이다.
판교에는 LH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4천727가구도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이들 가구도 올해와 내년 분양전환이 예정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가가 주변 시세에 맞춰질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해 말 성남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 반발했다.
특히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의 분양전환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건설사들, 분양전환승인 신청…발등의 불


지난 5일과 10일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인 대방건설(대방아파트)과 광영토건(부영아파트)이 각각 66가구와 371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친 뒤 분양전환승인을 성남시에 신청했다.
감정평가결과 대방아파트 32평형(84㎡)은 7억4천350만∼8억1천700만원, 부영아파트 32평형은 5억7천445만∼6억5천20만원으로 나왔다.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같은 평수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8천만원이었던 만큼 많게는 2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대방아파트 24평형(59㎡)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6억750만∼6억7천350만원, 부영아파트 23평형은 4억6천520만∼5억3천175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분양전환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하게 돼 있어 대방아파트는 다음 달 17일, 부영아파트는 19일이 승인 기한이다.
시가 승인할 경우 건설사들은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입주민들은 건설사들이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 양측 마찰에 충돌 우려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성남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할 경우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입주민들과 계약하는 만큼 막을 도리가 없다"며 "승인을 저지할 계획이며 만약 승인이 된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민들 대다수는 영세한 서민 무주택자들로 감정평가액으로는 절대 분양받을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퇴거하지도, 쫓겨나지도 않겠다는 각오"라며 "건설사가 수천가구, 수만명의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강제로 내쫓아야 할 것인데 크고 작은 불상사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만기가 되면 분양전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법령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주고 판교일대에 아파트를 구매한 주민들도 이웃의 임대공공주택이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들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10억원 안팎에 산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별다른 자본투입없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지역내 여론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도 있다.
◇ 성남시 분양전환 승인 여부 고심


성남시는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 30일 이내에 내줘야 하는지에 대해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처음인 데다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승인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지, 승인 기한을 늦출 수 있는지 법적 자문을 요구한 상태"라며 "입주민들이 상대적 약자로 판단되는 만큼 여러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건설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에 나서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2016년 6월∼지난해 4월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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