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피해 막은 농협직원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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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광진구 NH농협은행 자양로지점에 대학생 A(25)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창구에서 그는 은행원 김 모(49)씨에게 1천300여만원이 예치된 청약저축통장을 해약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A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급하게 해약을 요청하는 점, 휴대전화 통화 상태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씨는 휴대전화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라고 메모를 적어 A씨에게 내밀었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이라며 전화를 걸어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전액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옮겨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신고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광진경찰서는 20일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공로를 세운 은행원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종원 광진경찰서장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덕분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젊은 청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진경찰서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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