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월급 더 준 충북도 공무원 해임 '정당'…소청 기각

입력 2019-06-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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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월급 더 준 충북도 공무원 해임 '정당'…소청 기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전 충북도 공무원 A씨가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A씨의 소청내용을 검토했으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으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돼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아내가 2017년 1∼2월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작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도 A씨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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