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감금 폭행·금품 갈취 일당 실형

입력 2019-06-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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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감금 폭행·금품 갈취 일당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적장애 10대를 꾀어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강요)·컴퓨터 등 사용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 선모(19)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 등은 올해 2월 지적장애가 있는 최모(19)씨를 유인해 감금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씨에게 "휴대전화 임시개통을 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뒤 빼앗았다.
선씨와 공범 이모(21)씨는 이렇게 입수한 휴대전화를 나중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휴대폰깡'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또 다른 피해자 김모(19)씨를 불러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금을 가로챈 다음 돈을 나눠 갖자. 인출책을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협박하고 이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 일당은 최씨 휴대전화로 15만원어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약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김씨의 지갑과 옷,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는 새벽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로 친척에게 감금 사실을 알렸고, 친척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 일당은 경찰이 뒤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를 차에 태워 한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감금·공갈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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