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 비상구' 청주 노래방 내사 종결…"업주 과실 없어"

입력 2019-06-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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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 비상구' 청주 노래방 내사 종결…"업주 과실 없어"
경찰 "관련법 유예 기간이라 책임 묻기 어워…사고 당시 업주 위험성 알려"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3월 청주 노래방에서 발생한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업주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3월 22일 사고가 발생한 사창동 상가 2층 노래방 업주 A씨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련법 적용 유예 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이기 때문에 안전로프·경보기 등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물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비상구는 잠겨있었고, '추락 위험'이라는 문구가 쓰인 스티커도 붙어있었다"며 "A씨가 부상자들이 몸싸움을 벌일 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로 손님 B(23)씨 등 5명이 줄줄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2명이 크게 다쳤다. 두 명은 이후 의식을 되찾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소방·행정 당국과 함께 사고 노래방에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수사했다.
B씨 등 5명은 노래방 복도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잠겨있던 비상구를 밀었고, 이에 잠금장치가 파손되면서 추락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2017년 12월 26일 이후 개업한 다중이용업소의 4층 이하 비상구에는 추락위험표지·경보음 발생장치·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2017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청주에서 발생한 비상구 추락사고는 2012년 개업해 개정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예 기간에 발생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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