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교 주변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청소년 흡연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소매인이 가게에 담배를 진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담배자판기의 설치만 금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조사한 결과 각 학교 보호구역에 평균 7곳, 최대 27곳의 담배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ol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