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원고 측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 21일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국가가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검토하는 내용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한 배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이와 관련해 "대응조치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은 지난 5월 해당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는 8월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으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측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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