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생산 건축' 활성화 기대…8월 22일까지 부지 공모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 필요한 공공주택 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를 쌓고, 공장에서 먼저 조립한 창호·외벽체·전기배선·배관·욕실 주방기구 등 60~70% 이상의 부품을 현장에서 유닛 구조체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중고층 모듈러 주택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서,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 사업이다.
최종 부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한 평가단이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 부지의 해당 지자체·기관은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고, 사업자는 선정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국가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70억원 지원)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 주택만 건설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내 최초의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 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 건설현장 먼지 발생 저감 등 여러 이점이 있다"며 "특히 중고층 모듈러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앞으로 '공장생산 건축'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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