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지도교수-제자 권력 관계 악용" 엄벌 탄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까지 받게 됐다.
23일 '서울대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에 따르면 피해자 김실비아(29) 씨는 과거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 측은 고소장에서 A 교수가 외국 학회 참석차 김씨와 동행하면서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고 김씨 측은 밝혔다.
김씨 측은 "A 교수는 교육자로서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대학원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가 저항하거나 문제삼기 어려운 사회적 권력관계에 놓인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부르고, 밤늦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교수-지도제자라는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추행한 점에서 죄책이 더욱 크다"며 "A 교수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처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김씨는 A 교수 사건에 직접 대응하고자 최근 귀국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특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A 교수의 파면과 대학 징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A 교수는 김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됐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센터는 성폭력이 인정된다며 대학 본부에 A 교수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 교수가 제자의 연구 성과물을 갈취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대 학생 1천800여명은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A 교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 제정, 학생의 징계위원회 참여 등을 학교에 요구했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