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지방(오염물질 배출 의혹 광양제철소 과징금 처분하나)

입력 2019-06-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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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지방(오염물질 배출 의혹 광양제철소 과징금 처분하나)

오염물질 배출 의혹 광양제철소 과징금 처분하나
전남도 청문 결과 "조업정지보다 과징금 타당"…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한 듯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결과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법무당담관실의 의견을 종합해 조업정지를 내릴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내려지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6천만원이 부과된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 광양제철소가 수용하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다.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bleed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포스코 측은 전남도에 청문을 요청했으며 전남도는 지난 18일 청문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포스코 측은 블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도는 블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철강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으로 8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반대해왔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광양제철소가 조업을 멈출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포스코 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전남도로부터 공식적으로 행정 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블리더는 고로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 공정인 만큼,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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