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환경, 친환경 특허 '무방류' 화장실 아닌 일반 화장실 납품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24일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 화장실'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일반화장실을 납품한 ㈜21세기환경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무방류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 오수를 정화 처리해 수세식 변기 세정수로 순환 재사용하는 방식의 화장실이다.
조달청은 '무방류 화장실이 샤워실로 둔갑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21세기환경이 우수제품으로 납품한 25개 납품 건(37개 화장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남 장성·장흥군, 전북 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공원 화장실 등 납품요구 4건에서 8곳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공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1세기환경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부당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지난 4월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 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 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된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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