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기업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부족"

입력 2019-06-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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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기업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부족"
삼정KPMG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상법과 모범규준에 근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안건 중 절반 이상이 회계감독 관련 안건인데도 감사위원 가운데 회계·재무 전문가는 20%에 불과해 위원 구성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정KPMG가 24일 발간한 '2019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기업 중 2018사업연도 말 기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58곳의 평균 감사위원 수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상법은 감사위원회 구성을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4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둔 기업도 33곳(20.9%) 있었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97.5%에 달하는 154곳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었다. 상법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1년으로, 상법상 임기 3년에 근접했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 2천3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무보고, 신규 회계기준 도입 검토 등 재무감독 안건의 비중이 25.7%로 가장 많고 내부감사 감독(18.1%), 외부감사인 감독(16.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3.2%) 순으로 회계감독 관련 안건이 55.7%를 차지했다.
이밖에 감사위원회 운영(5.6%), 내부통제·내부감시장치 감독(5.0%), 대외커뮤니케이션 감독(4.0%) 등이 그 뒤를 이었고 경영일반(3.7%), 리스크관리(1.8%), 이사회 감독(1.2%) 등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안건 중 50% 이상이 회계감독 관련임에도 감사위원 509명 중 회계·재무 전문가는 106명(20.8%)에 불과했다"며 "상법은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이상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회계 전문가와 재무 전문가 각 1명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의 연간 평균 회의횟수는 6.0회였고 회의당 평균 안건 수는 14.4건이었다. 감사위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5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위원 중 여성은 단 9명으로 1.8%에 불과했다.
삼정KPMG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최신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현황과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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