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이른 시일 내 시행령 개정되도록 역량 모아야"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고교 입학 특례 부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의 하나다.
지난 4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도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이 주소를 충북으로 옮기지 않고도 지역 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런 입학 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충북 등에 한해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도내로 이전한 기업·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를 촉진하자는 취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제한적인 공모(전국단위 모집)를 교육부에 건의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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