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홍보 활성화' 전제…'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개정' 정부안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일반 동산문화재도 수출·반출을 할 수 없다. 국제 문화 교류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반출을 허용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해 왔다. 반출을 신청할 때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오는 26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다.
현행법의 문화재 수출 및 반출제도 분석(김창규·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문화재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은하·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는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향과 주요 개선안'을 통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달리, 일반 동산문화재 적용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반 미술품으로 자유롭게 반출하는 최소규제 방식의 안이다.
문화재청은 24일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은 정부혁신 역점과제 추진 사안으로 최근 개청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정책비전'에도 포함됐다"라면서 "이번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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