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딱 1잔도 'OUT'·0.03% 엄격해진 음주단속…변화하는 일상

입력 2019-06-24 11:14   수정 2019-06-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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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1잔도 'OUT'·0.03% 엄격해진 음주단속…변화하는 일상
단호한 형사·행정처분 이어 단속 기준도 강화…숙취 운전 'NO'
운동·출근길 카풀 늘고, 아침 대리운전 등장…생활패턴 변한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 원주에 사는 A(43)씨는 지난해 4월 24일 0시 20분께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서 50㎝가량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의 만취 상태였다.
이 일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2. 춘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10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B씨는 추석을 맞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이웃이 자신의 차를 이동 주차해 줄 것을 부탁받고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만취 상태였다.
이 일로 형사처분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 B씨는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의 우려된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3. C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이용,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주차만 직접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다. C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단박에 패소 판결을 했다.
"소주 딱 1잔도 'OUT'·0.03%"…엄격해진 음주단속 / 연합뉴스 (Yonhapnews)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과 그 결과가 비참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법원의 양형 판단과 행정소송 인용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고 단호했다.
가뜩이나 오는 25일 0시를 기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사회 전반의 음주 문화나 음주 후 생활패턴 변화가 불가피하다.
'소주 딱 한 잔' 또는 과음 후 이튿날 숙취 운전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음주단속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192명이다.
한 달 평균 39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 조처되고 있으나, 당장 내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우선 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숙취 운전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인 남성이 맥주 2천cc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5시간 22분이 걸린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출근이나 아침 운동 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음주 후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려면 적어도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야 한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개인의 편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술자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새벽 운동이나 출근 때 동료끼리 카풀 이용이 늘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한 경우 아침 대리운전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이에 불복하는 운전자들의 행정처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2016년 33건 2017년 35건, 지난해 5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도 21건이나 제기됐다.
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음주 문화와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시행 초기 불복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겠으나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큰 만큼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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