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롯데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는 24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롯데 노조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 노조 협의회는 성명에서 "몇 해 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협의회는 "민유성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나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 정부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 노조 협의회의 주장이다.
노조 협의회는 "이런 행위는 결국 롯데 노동자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행위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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