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186곳 더 짓는다…이용률 30% 목표(종합)

입력 2019-06-24 12:45   수정 2019-06-24 12:55

박물관·미술관 186곳 더 짓는다…이용률 30% 목표(종합)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2023년까지 이용률 현재 2배 가까이 상향"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등 구축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을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대폭 확충한다.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하도록 확대하고, 국민들이 박물관·미술관의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이란 비전과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개 전략은 공공 문화기반시설 위상 강화,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다.
정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현재 전국 1천124개인 박물관·미술관 수를 2023년까지 1천310개로 186개 늘릴 계획이다. 박물관은 현재 873개에서 1천13개로 140개, 미술관은 251개에서 297개로 46개 확대한다.
이 경우 박물관·미술관 하나당 인구수는 현재 4만5천명에서 2023년 3만9천명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은 2018년 16.5%에서 2023년엔 두 배 가까운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최진 문체부 문화기반과장은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반적 추계에 정책 의지를 더해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며 "박물관·미술관이 국민이 더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일상생활 속의 문화시설로 자라 잡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우선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부터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누어진 제1종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박물관 유형을 간소화한다.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에 관한 사전평가와 운영에 관한 사후평가를 내실화한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용 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 수요에 따라 평가인증대상의 범위도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관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우수 전시·교육에 대한 연속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지자체 대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해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 소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대거 마련했다.
누구나 쉽게 주변의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간조성·전시기법·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안전한 박물관·미술관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시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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