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소 규모 건설현장 1천308곳을 대상으로 한 '추락사고 방지 기획감독'에서 급박한 사고 위험이 확인된 124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기획감독은 지난달 13∼31일 노동자 사망사고 위험이 큰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락사고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은 계단 난간과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발판을 부실하게 설치해 12일 동안 전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감독 대상 건설현장의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안전 난간 미설치 등으로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건설현장 52곳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함께 모두 7천8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아직도 중소 규모 건설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며 "앞으로는 추락 집중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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