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류밀수로 자산동결 대만사업가 천스셴 투신 사망

입력 2019-06-24 11:47  

대북 유류밀수로 자산동결 대만사업가 천스셴 투신 사망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환적 혐의로 유죄판결 받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했다는 이유로 자산이 동결된 대만인 사업가가 투신 사망했다고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연합보와 빈과일보에 따르면 문서를 위조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천스셴(陳世憲)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47분께(현지시간)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빈과일보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천 씨가 가오슝(高雄) 옌청(鹽?)구 자택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를 인용해 출동 당시 그는 이미 사망했으며 몸에 유서를 지닌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현재 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천스셴은 자신이 실제 책임자인 '빌리언스 벙커 그룹' 소유의 선박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마셜군도에 등록시킨 뒤, 지난 2017년 홍콩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대만 동쪽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2018년 7월 가오슝지검은 천스셴을 문서위조죄로 기소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천스셴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석유 총 2만8천여t을 전달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3일 대만 가오슝(高雄) 지방법원은 천스셴에게 119일간의 구금 및 벌금 35만7천 대만달러(약 1천333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18년 1월 대만 법무부는 '테러조직 재정지원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천스셴의 회사 자금 동결과 출국금지 조치, 금융기관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이에 반발한 천 씨는 천밍당(陳明堂) 법무부 차장(차관)과 돈세탁방지 판공실의 차이페이링(蔡佩玲) 검사, 그들의 가족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바 있다.
이어 천 씨는 같은달 19일 자택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을 기도했지만 가족이 발견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퇴원했다.
한편 대만은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가해지던 지난 2017년 9월부터 북한과의 쌍방무역을 전면 금지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금수품목 밀거래에 대한 관련자 수사를 진행해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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