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 페북 '가짜 미담' 수사…사연 올린 여성 조사 착수

입력 2019-06-24 12:36   수정 2019-06-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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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 페북 '가짜 미담' 수사…사연 올린 여성 조사 착수
진실게임 비화…경찰 "관심 끌기 위해 거짓 정보 올리지 말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한 '착한' 시민이 잃어버린 명품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거짓 의혹이 제기된 한 태국 여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더 네이션에 따르면 뿌나롬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선량한 시민'이 값비싼 명품지갑을 찾아 돌려줬다는 사연을 올렸다.
또 누아이라는 남성이 지갑을 담은 소포 안에 같이 부쳤다는 손편지도 공개했다.
손편지에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인만큼 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면서 "술 한병과 소포값 그리고 내 시간의 대가로 현금 200밧(약 7천500원)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태국 네티즌들은 처음에는 따뜻한 사연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사연이 가짜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뿌나롬은 건설현장 근로자인 누아이가 요구한 돈에 대해 나중에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행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은 이미 술 한 병에 만족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다며 다른 말을 했다.
상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자 경찰이 나섰다. 태국 기술범죄단속국(TCSD)은 뿌나롬에게 오는 29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여성은 현재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만명 이상이 이 사연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TCSD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TCSD 측은 사연이 거짓임을 90% 이상 확신한다면서, 이 여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 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올릴 경우 최대 징역 5년형 또는(그리고) 최대 10만 밧(약 37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TCSD 대변인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정보를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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