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돈 주려 하자 거절한 이승율 군수는 무혐의 처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무고)로 건설업자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
이후 같은 달 경북경찰청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2015년 1월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관급공사 수주 및 자재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고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건네려 했으나 이 군수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도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 군수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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