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및 피보험자 수사를 해 사업주 등 19명을 형사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진해경찰서와 합동 수사를 통해 창원지청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A(37)씨 등 3개 사업장의 피보험자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진해경찰서는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14개 사업장의 사업주 16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6명의 퇴사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장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19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30명에 대한 실업급여 등 지원금 1억3천406만3천원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적발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주요 범죄 유형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직원의 이직 사유를 해고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고한 뒤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등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고용보험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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