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7/07/20/01/C0A8CAE20000015D5DDAA500000000A5_P2.jpg)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외부인을 신항 물류업체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을 체포했다.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인 것처럼 속여 취업시킨 불법 전환배치 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현직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산 신항의 한 지부장인 A씨는 신항 물류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외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형태 채용 비리인 불법 전환배치는 취업 자격이 없는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으로 속여 신항 업체에 추천해 취업시킨 사례다.
검찰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불법 전환배치를 주도한 김상식(53) 전 위원장과 조직조사부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