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에 밭작물 경작…지난 4월 괴산군에 사용 신청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괴산군의원이 수년째 도유지를 무단 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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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뒤늦게 괴산군에 이 도유지 사용 신청을 했다.
24일 괴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K 군의원은 2015년께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자신의 집 근처 도유지(990㎡)를 무단 점유해 고추와 콩을 심어 농사를 지었다.
주민들은 이 도유지를 꽃길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K 군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반발로 문제가 되자 K군의원은 올해 괴산군에 무단 점유 도유지 사용 신청을 냈다.
국유지나 도·군유지 등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면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괴산군은 "현지 실사를 벌여 무단 점유한 기간과 면적을 파악, 변상금을 물리고 원상 복구 등 행정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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