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자동폐기 될 듯

입력 2019-06-24 20:20   수정 2019-06-24 20:53

찬반 논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자동폐기 될 듯
2008년, 2012년 이후 3번째 제정 실패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찬반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 10여년 사이 세 번째 추진하던 조례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도의원은 "조례안을 7월 1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것으로 (당 소속 도의원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 34명은 이날 창원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을 토론했지만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상정 여부는 도의회 구성 현황(민주당 34명·한국당 21명·정의당 1명·무소속 2명)과 한국당 입장을 고려하면 민주당 결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정되지 않고 폐기된다.
민주당 김지수 도의회 의장도 최근 해당 조례안을 두고 "현재 그렇게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2008년과 2012년 시민단체와 주민이 주도한 조례안이 번번이 좌절된 이후 세 번째 제정 시도였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오는 7월 19일 이후 새로운 조례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반성문을 금지하되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비폭력·평화적이라는 전제하에 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부분 등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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