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자정 50분 부산진구 서면롯데백화점 앞 0.081%, 오전 2시 15분 해운대구 우동 0.097%, 오전 5시 20분 중구 부평교회 앞 0.096% 등이었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25일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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