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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된 방법을 사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어 농업인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목재펠릿보일러·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히트펌프 사용으로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이산화탄소 약 100t을 줄여 27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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