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55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49)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때리고,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짜고짜 흉기를 든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인 김씨는 약 9개월 전부터 A씨의 집에 들어와 살며 상습 폭행을 행사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다.
A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으나 김씨는 눌러앉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정신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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