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강원 3명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적발

입력 2019-06-25 10:06   수정 2019-06-25 11:54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강원 3명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강원 도내에서는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다.
'도망가고 쫓아가고'…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 연합뉴스 (Yonhapnews)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면허취소 수치는 0.1% 이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0.08%로 강화됐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
이 남성은 단속 과정에서 "전날 소주 2병을 마시긴 했지만,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