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강원 12명 음주운전으로 적발(종합)

입력 2019-06-25 11:36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강원 12명 음주운전으로 적발(종합)
3명은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단속…"설마 적발될 줄 몰랐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강원 도내에서는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3명은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단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미만은 4명이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 면허취소 수치는 0.1% 이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0.08%로 강화됐다.
또 면허정지 수치인 0.05∼0.08%는 2명, 0.1% 이상은 6명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
이 남성은 단속 과정에서 "전날 소주 2병을 마시긴 했지만,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택시 운전기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한편 강원경찰은 이날과 내일(26일) 이틀간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도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