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 '명예보유자' 문턱이 낮아져 전수교육조교도 인정이 허용된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으며, 나이가 들어 전승활동이 어려워져도 명예보유자가 되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를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무형문화재법 제18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때 기준은 무형문화재 체득·실현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81명이며, 보유자는 166명이다. 명예보유자는 17명이다.
전승 지원금은 보유자 135만원, 명예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68만원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유자 사례처럼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만 인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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